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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3. 13: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 평전 철 역 2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1 주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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