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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5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 달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B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 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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