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경 ‘B’ 이라는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80만 원을 준다.
” 는 약속을 받고,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00 경 남원시 F에 있는 G 택배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