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 통 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전송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B) 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할 테니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무렵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41에 있는 안산이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통장과 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의 피해를 야기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