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인테리어업을 도와주면서 가끔씩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1. 201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경 내지 23: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씨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22:00경 내지 23:00경 위 피해자(여, 14세)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대로 해 봐라”라고 지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