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08 2019가단206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대 204㎡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12. 24....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대 204㎡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12. 24....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