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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406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6. 2. 언니 C과 함께 하남시 D 전 766㎡에 관하여 각 1/2지분(이하, 원고가 소유하는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그런데 위 토지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2001. 5.경 E조합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2001. 8.경 F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자신의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원고는, 사실은 조카인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2217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 27. 피고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2010. 1. 29. 압류등기를 마치고, 2010. 6. 18. 피고 B에 대한 소득세 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하여 2010. 6. 23.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각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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