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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8 2015가단2233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하천 7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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