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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52399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도로 1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6. 1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9. 21.경 경기 광주군 C 대 349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을 D(D,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구토지대장에는 사정토지에 관하여 C에 주소를 둔 D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사정토지는 1953. 3. 20. B 대 42평, E 대 307평으로 분할되었고,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B 대 42평은 하남시 B 도로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피고는 1996.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474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고조부 F은 경기 광주군 C(현재 행정구역 하남시 G)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증조부 H, 조부 I, 부 J를 거쳐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F이 동일인인지 여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고조부 F은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C로 일치하는 점, C에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고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고조부 F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의 발생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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