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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1 2018나2028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하남시 I 전 1,101㎡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하남시 J 전 1,93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는 1958. 12. 20. I 전 1,101㎡, K 전 317㎡ 및 L 전 512㎡(이하 순차로 ‘I 토지’, ‘K 토지’,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I 토지에 관하여, N은 1968.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6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이하 ‘하남등기소’라 한다) 접수 제6921호로 1968.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B는 2000. 11. 10. 하남등기소 접수 제61805호로 1992. 8. 19.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K 토지에 관하여, N은 1963. 5.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63. 6. 20. 하남등기소 접수 제4739호로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O은 1989. 6. 7. 하남등기소 접수 제14804호로 198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P은 K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3. 18. 하남등기소 접수 제5564호로 2003.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7. 6. 21. 하남등기소 접수 제15018호로 2007.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I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I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는 1946년경 신축된 N 소유의 건물 최초 목조 스레트 부속사 24㎡, 목조 스레트 화장실 7.2㎡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있었는데, 그 후 O이 197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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