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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8 용두동사거리 교차로를 동부시립병원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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