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여의교북단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위 D SM520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SM520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D SM520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