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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8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선정자 C, 이하 같다)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F에 있는 G사거리를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좌회전 및 직진 신호로 바뀌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좌화전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E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SM5 승용차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선정자 C은 위 형사재판 1심에서는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영수증이 ’위법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정에서 촬영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3094호)

다. 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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