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36 판결
[임대차계약·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에 앞서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어떠한 중요요소에 착오를 이르키지 않았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현지조사없는 그 임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행정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절대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한바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특정에 착오가 생긴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 피상고인

작약도관리운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것 같으면 그행정처분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본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는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처분을 한 것이니 이는 절차상 당연무효이다 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앞서서 설사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면 모르되 단지 현지 조사 복명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계약을 취소할 만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판결도 수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임대처분을 함에 앞서서 그 목적이 될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어떠한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 하면 이는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요 만일 그 착오가 목적물의 특정에 관련되여 이러났다 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를 초래하였을는지도 알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다만 가정적으로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모르되 라하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본건을 다룰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피고가 본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앞서서 절차상 절대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하지아니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중요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는가를 심사판단한 연후가 아니면 쉽사리 피고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이며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에 경기 부천군 영종면 중산리 산344임야 19,000평이라고만 표시한 것으로서는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난다 할 것이니 위 중산리 산344번지 임야는 그 총면적이 얼마이고 위 표시된 지적은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요. 만일 피고가 위 표시된 지적의 임야를 원고에 임대함에 있어서 그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부분인가를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보지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 설명한점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지 아니하면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