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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330 판결
[가옥명도][집20(3)민,109]
AI 판결요지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북 노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가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노회의 헌법(을 2호 증의 1)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대한예수교 장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 예수교 장노회의 헌법에 따라야 하고 그 헌법에 따라 장노를 면직 판결하였다면 그는 대표자격이 없어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 3점에 대해서,

원심은 원고 교회 대표자 소외 1은 이미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북 노회에서 면직되어 그 대표자격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2호증 (대표추천서)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 교회 장노로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고, 교회는 교인의 모임으로 1개의 단위를 구성하여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단체인 만치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반하는 을 3호증(교회 판결문)과 원심증인 소외 3 및 1,2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설 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 예수교 장노회 경북 노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가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노회의 헌법(을 2호 증의 1)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북 노회가 위 헌법에 따라 그에 소속된 원고교회의 장로인 박 윤동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1965.5.4. 그 면직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본인에게 통고되었다고 한다면 그 판결이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던가, 또는 번복되었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직판결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그 종교단체의 구성분자는 누구던지 이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소외 1에게 그 대표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부합증거를 일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해서,

원심은, 본건 건물이 원고 교회 사찰의 사택으로서 그 교회 교인들의 소유인것을 원고 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북노회에 신탁하여 1965. 4. 30. 위 경북노회 명의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것인데 피고는 그가맡은 원고 교회 사찰직의 임무를 태만하고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하여 1965. 3. 21. 원고 교회 제직회에서 해임된 이상 피고는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어졌으므로 원고 교회는 그 등기가 없어도 그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청구를 할수 있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설시와 같이 앞에서는 본건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교회 교인들의 소유에 속한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뒤에 와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교회의 소유인것 처럼 인정한것은 서로 모순이 있을뿐 아니라 위 건물이 위 경북노회에 신탁된 교인들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원고 교회는 제3자의 입장에 있음에 변함이 없을것이므로 원고교회가 피고의 사찰직을 배임하였다 하여 그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원고교회에 대해서 까지 불법점유로 될리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교회에 그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하여 막연히 그 명도청구를 인용한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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