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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100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A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4.경부터 2011. 2. 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A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E병원 및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1. 2. 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5,9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10,90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3.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B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상을 입고 G병원 및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10. 3. 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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