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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G, H, I, J, E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는, 사실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K아파트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 I이 E, G, H를 L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고의로 전주를 들이받은 사고임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1. 10.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딸 E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2. 1. 보험금 1,449,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999,1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G도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980,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H도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868,730원 상당을 지급받고, I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482,0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G, H, I, J, E와 공모하여 한화손해보험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3,330,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딸 E 등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8,262,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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