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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인바,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는 피고인 C이 부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 6. 24. 고흥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22.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1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 명의로 2009. 9. 22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0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0. 23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회관 앞에서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2009. 10. 23.부터 2009. 10. 28.까지 총 6일 동안 입원한 후 피고인 C은 2009.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30.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000,8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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