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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통하거나,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C, D, E,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5.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슬통’ 진단을 받아 2010. 6. 25.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6. 30.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입원하거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의 경우), F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453,78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었음에도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 E, J와의 공동범행 [J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J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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