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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아령이 발등에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좌족배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아 2009. 3. 10.경까지 29일간 입원한 후, 2009. 3. 3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7.경 보험금 명목으로 783,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2,845,799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 F과의 공동범행 [F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동서인 F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F의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C 및 F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F으로 하여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0. 10. 14.경까지 21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0. 10. 22.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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