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7:5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냉천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5. 00:04경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안 났으면 됐지 않느냐”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완산동 말죽거리 부근 ‘그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