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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7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3. 6.부터, 피고 B은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주한 경기 가평군 E 일대 전원주택단지 부지 토목조성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에 대해 피고들의 지시로 총 공사대금 196,350,000원에 공사를 실시하여 2014. 4. 9. 위 공사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2014.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 작업확인서 공사명 : F 수량 : 보강토 옹벽 1,870㎡ 공사금액 : 1억 9,635만 원 지급금액 : 1억 2,000만 원 잔금 : 7,635만 원 상기공사를 2014년

4. 9. 준공하였고 잔금 7,635만원은 부지조성공사 마감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4. 4. 17. 확인인 C 서명 B 서명 A 귀하

다. 피고 C은 2016. 8. 2. 600만 원, 2016. 8. 2.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회사의 건설면허를 빌려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로서 총 공사대금 중 7,635만 원을 미지급하고 위와 같이 작업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2016. 8. 2. 원고에게 합의를 요구해 와 76,350,000원 중 635만 원을 탕감해 7,000만 원으로 잔존 채권액을 합의하고, 피고 C이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해 줌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돈이 6,000만 원이다.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6.부터, 피고 B은 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2.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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