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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25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임야 11841㎡ 지상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개설,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2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1,000만 원, 2012. 10. 26. 4,000만 원, 2012. 11. 28.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이 사건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6,000만 원은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6,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 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서는 공사대금 합계 147,350,000원 중 9,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7,3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 대금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F가 약 8~9회 만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약 1년이 지난 2013. 11. 28.에 이르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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