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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은 B과 함께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6. 27.경 D(주)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F(주)의 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총 1억 3,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주)의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F(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주면 가로 1m × 세로 1m 당 17,000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의 50%를 공사 완공 시 지급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2019. 8. 말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9. 3.경 C(주)이 수주한 경북 청도군 I의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D(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I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지급이 지체되어 있던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반면, 그 외에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옹벽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공사 완공 시까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2019. 8. 말경까지 남은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공사대금 1,430만 원 상당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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