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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847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D 대 660㎡ 지상에 피고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들과 구두로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8. 8.경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5. 16. 피고 B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2018. 7. 13. 피고 C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지시를 받고 거래명세표와 작업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골조공사를 하다가 2018. 7.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 C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같은 달 2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31호증의 1, 을 제1, 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17. 피고들과 공사대금 17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 외에도 정화조, 배관, 보강토 축대 공사 등을 하다가 2018. 7.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 7. 28. 기준 133,998,084원 상당의 공사를 완성하였는데(총 시공비 171,788,000원이 들었고 기본 경비만 126,004,675원이 들었다) 피고들로부터 5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8,998,084원(= 133,998,084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공사계약 체결 여부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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