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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84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17. 피고들 및 C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첨단산월 LPG 충전소에 관한 시설공사를 대금 1억 9,630만 원, 완공예정일 2009. 6. 30.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후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들 및 C과 사이에 완공예정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해 오다가 2010. 2. 20. 완공예정일을 '2010. 8.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60만 원(= 1억 9,630만 원 -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경된 완공예정일 다음날인 2010.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9. 6. 30.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변경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완공예정일이 2010. 8. 30.로 순차 변경되어 왔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지급기한도 연장되어 왔다고 보이는데, 달리 2010. 8. 31. 이전에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을 운영하던 C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만 해 달라고 하여 서명 해 주었을 뿐이므로, C이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이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36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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