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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2.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8. 7.경 3자 합의에 의해 임차인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므로(2018. 12. 25. 기준 2,640만 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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