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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344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96.88㎡를 인도하고,

나. 1,580,000원과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3. 12.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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