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2 2015가단306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2. 1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