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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2 2014가단292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2014.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4.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뒤 피고들이 2014. 6.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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