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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233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8. 피고와 김해시 C에서 D종합건설에 의하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 4층의 F사우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2. 8. 8.부터 2012. 9. 25.까지,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은 1일당 총 공사대금의 30/10,00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돌과 타일 구입 대금은 건축주가 계약금액 내에서 사전 지급해주고 결산한다.

② 공사대금은 ①항 공사 진행 정도 소요 금액의 50% 내에서 2회로 나누어 지불하며, 공 사 완료 후 30%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③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소홀히 하거나 5일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건축주와 협의 없이)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주는 다른 시공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시공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50%만 지급하기로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공사 범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2. 10. 23.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전인 2012. 10. 2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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