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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30 2018가합10281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소 중 서류 인도 청구 부분과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2. 27. 피고 B과 부산 해운대구 E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 공사대금은 924,5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6. 16. 피고 B과 부산 수영구 F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G 주택‘이라고 하고, E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7. 6. 19.부터 2017. 11. 18.까지, 공사대금은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9. 7. 피고 B과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289,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G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E 공사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G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의 공사 중단 및 원고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해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각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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