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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한 만취 이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정신장애도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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