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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31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D 더치 커피 500ml 147개를 808,500원에, E 더치 커피 1,000ml 50개를 55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6. 13.까지 위 제품들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고, 위 D 더치 커피에는 제품상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준 중 하나 인 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않은 자신이 제작한 상표 (4cm × 7cm )를, 위 E 더치 커피에는 제품상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준 중 하나 인 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않은 자신이 제작한 상표 (4cm × 7cm )를 각각 붙여, 위 D 더치 커피 95개를 950,000원에, 위 E 더치 커피 45개를 9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빙자료 사진, 자체제작 상표 사본 [ 제품에 『 식품제조 가공업신고 증 ‘F’ 제 260호 』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F’ 이라는 표시를 통해 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식품 등 표시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4-19 호 )에 의하면, 업소의 소재지는 영업신고 시 신고 관청에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를 말하고, 위 고시에서 업소의 소재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고 관청의 표시만으로 업소의 소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는바, 택배 용지의 발송인 란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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