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 전 남 영광군에 있는 B, 전 남 신안군에 있는 C, D로부터 생산자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 년도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천일염 20kg 약 100 여 포대를 구입한 후 이를 전 남 함평군 월야면 정 산리 인근 노상까지 운반하여 표시기준에 위반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2017. 9. 19. 현장 점검 및 포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도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간수를 빼기 위하여 야외에 적 치하였다고
하여 판매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생산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거나 생산 년도가 허위로 기재된 천일염 포대를 운반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993년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천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