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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천일염 20kg들이 약 100여 포대(이하 ‘이 사건 천일염’이라고 한다)에 생산자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년도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고, 위 천일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도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간수를 빼기 위하여 야외에 적치하였다고 하여 판매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생산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거나 생산년도가 허위로 기재된 천일염 포대를 운반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천일염에 생산자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년도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매 목적으로 이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생산자들에게 생산자, 생산연도 등의 표시를 위한 포대를 제공하였고, 해당 포대 중 일부에는 생산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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