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베트남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등은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누구든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7.경 베트남식품 밀반입업자인 일명 ‘D’으로부터 위 ‘D’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베트남산 식품인 베트남 커피 지세븐(G7), 베트남 쌀가루(반헤오), 해물탕 고추양념(사테톱느곤), 쌀국수 향료(포가) 등의 식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진열대에 저장, 진열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16.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2. 7.경부터 2013. 7. 16.경에 이르기까지 위 ‘C’ 진열대 위에 판매할 목적으로 한글표시사항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인 녹차(바오틴), 술(보드카하노이), 쌀국수(포보, 포가), 라면(미코치), 베트남 액젓, 고추장, 새우젓(맘루옥후에), 마늘피클(쿠키에우) 등을 진열하고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에 대하여 한글로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