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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902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 “2011. 10. 17. 제99274호 접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1. 10. 17. 접수 제99275호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제4면 7행 “데로”를 “대로”로, 제4면 마지막행 “2120만 원”을 “2,120만 원”으로, 제5면 11행 “진술”을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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