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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노38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칭한다)를 통한 음란물 영상의 배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색어 제한, 문자열, 금칙어 설정’ 등 자체 필터링을 실시하는 등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일부 회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법이 요구하는 기대가능한 모든 행위를 이행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2. 8. 18.부터 2012. 10. 10.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에서 회원들 간에 음란물 동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였던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및 일부 회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음란물 동영상의 유통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음란물 동영상 유포행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음이 인정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이러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책임면제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취한 기술적 조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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