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09노780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각 양형부당. 나.

피고인들 : 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들은 웹하드서비스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당시 사실상 기대가능하였던 사전사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거나,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 103조의 규정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22,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I’, ‘J’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영화와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