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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1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과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성인인증절차조차 없이 운영된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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