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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97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존 최선의 기술적 조치인 DNA 필터링을 충실히 실시하였고, 수동 삭제도 하는 등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3. 4. 22.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파일공유 사이트인 ‘F’(F,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 업로드 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행 일시 즉 업로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후,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음란물 전시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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