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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 1) 공소사실 각 범죄 일람표 각 순번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동영상의 제목들 만 기재된 게시물 목록 만이 존재할 뿐 각 범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 기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각 범죄 일람표 음란물 목록에 기재된 파일들이 음란물이라 거나 이 사건 사이트에서 채 증한 파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3) 피고인에게는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을 상시 고용하여 수동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파일들이 음란물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일 업 로드 행위에 대하여 일부 특정된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들의 성명, 업 로드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는 이용자들이 업 로드한 영상 저작물, 음란물의 제목, 게시되어 있던 일자, 업 로드한 저장공간, 게시 물의 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는 일부 동영상 파일과 파일 다운로드 캡 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파일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19 성인’ 카테고리 내에 게시된 것으로 파일 명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파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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