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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D’ 사이트를 운영하며 PC방에 음란물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12. 18.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자, 2016. 1.경 위 D 사이트를 단독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 인수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전화방 거래처 리스트와 D 사이트 운영권한을 넘겨받고, 음란물 동영상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 등 서버 운영방법을 전수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8.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전화방 거래처에 대한 수금과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신과 피고인 C이 나눠가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 사이트의 서버 운영 및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D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조언 등 도움을 주고, 피고인 C은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며, 2016. 1.경부터 2018. 11. 12.경까지(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E(2018. 8. 28.경까지) 내지 F(2018. 8. 29.경 이후) 도메인을 사용하며, 일본에 D 사이트에 대한 외부 접속을 관리하는 웹서버(IP G)를, 국내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을 저장해 두고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미디어 서버(2018. 8. 28.경까지 IP H 사용, 이후 IP I)를 각각 구축하고, 위 미디어 서버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 24,823건(E) 내지 24,165건(F)의 음란물 파일을 저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거래처로부터 월 2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그곳 PC를 통해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을 시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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