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1: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오락실’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6세)의 친구인 F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그곳에 있던 가로등 전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악 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가 탈구되고, 하악좌측중절치, 하악좌측측절치 아탈구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