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9:1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아냥거린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좌중절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