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중에 만나 서로 형과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5: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길에서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4세)를 보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과 C을 따라 오다가 다시 도망을 가자 2 ~ 30m 가량 추격하여 위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로 뒤따라오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근처 제과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윗니 1개가 완전 탈구되고, 윗니 5개 및 아랫니 7개가 아탈구되었으며, 아탈구된 아랫니 3개는 발치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피해자사진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