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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17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382,166원과 그중 450,832,882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 원금 864,000,000원, 이자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5%,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 C과 사이에, 대출 원금 648,000,000원, 이자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5%,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2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차 대출약정이 해지될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달라 해지일로부터 건설기계 회수 여부와 관련 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 2차대출약정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의 105% 및 경과기간이자,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액과 이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갑 제3호증 제4조 참조). 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2016. 12. 1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원리금은 별지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2호 회생 사건에서 2016. 5. 26.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6. 8. 8.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 2016회단5호 회생 사건에서 2016. 5. 26.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역시 2016. 8. 2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원고에게, 1차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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