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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2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전제 사실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3.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창업기업지원자금에 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80,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① 대출금액: 150,000,000원, ② 이자: 연 4.43%. ③ 지연배상금율: 연 12%, ④ 변제방법: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F의 대출금 미지급 원고는 2015. 6. 26.부터 F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2. 17.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원고의 채권 원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 채권은 합계 62,352,947원(대출원금 59,080,741원 이자 및 연체이자 2,914,410원 대지급금 357,796원)이다.

E의 재산처분행위 E과 피고 B, C, D, 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E은 피고 B, C, D, A과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저당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아래 표 ‘비고’란의 기재와 같이 칭한다)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및 설정등기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자 및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비고 1 2015. 6. 15. B 230,000,000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 2 2015. 6. 15. C 130,000,000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3 2015. 8. 21. D 70,000,000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계약 4 2015. 9. 2. B 80,000,000 이 사건 제4근저당권 설정계약 5 2015. 10. 21. A 50,000,000 이 사건 제5근저당권 설정계약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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