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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083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 D 영업용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9. 8. 11. 10: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이때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원고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고차량 승객 F이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8.부터 2019. 10. 17.까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3,740,45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정차한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과 피고차량 승객으로 하여금 안전띠를 매거나 손잡이를 잡게 하지 않음으로써 승객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제금의 50%인 1,870,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함으로써 4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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